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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에 대한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5호에 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48,166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선정기준 금액도 증가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926,931원 이하입니다.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월 소득)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7인 가구 | 4,314,445원 |
8인 가구 이상 | 7인 가구 기준에 따라 산정 |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책정되며, 서울 1급지의 경우 1인 가구는 352,000원, 2인 가구는 395,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 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리고 기타 지역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 1인 기준임대료 | 2인 기준임대료 |
1급지 (서울) | 352,000원 | 395,000원 |
2급지 (경기·인천) | 281,000원 | 314,000원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 228,000원 | 254,000원 |
4급지 (그 외 지역) | 191,000원 | 215,000원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상태에 따른 수선비용과 지원 비율로 나뉩니다.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이 지원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가구는 100% 지원을 받습니다.
수선비용
수선 종류 | 수선비용 |
경보수 | 590만원 |
중보수 | 1,095만원 |
대보수 | 1,601만원 |
지원비율
구분 |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80% |
도서지역 |
수선비용 10% 가산
|
마치며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거주 지역에 따라 세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보다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자신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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