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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바람과 같은 인생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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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에 대한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5호에 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48,166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선정기준 금액도 증가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926,931원 이하입니다.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 (월 소득)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7인 가구 4,314,445원
8인 가구 이상 7인 가구 기준에 따라 산정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책정되며, 서울 1급지의 경우 1인 가구는 352,000, 2인 가구는 395,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 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리고 기타 지역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인 기준임대료 2인 기준임대료
1급지 (서울) 352,000원 395,000원
2급지 (경기·인천) 281,000원 314,000원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228,000원 254,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191,000원 215,000원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상태에 따른 수선비용과 지원 비율로 나뉩니다.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이 지원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가구는 100% 지원을 받습니다.

 

수선비용

수선 종류 수선비용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지원비율

구분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도서지역
수선비용 10% 가산

 

마치며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거주 지역에 따라 세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보다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자신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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