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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한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5호에 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기준"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48,166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선정기준 금액도 증가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926,931원 이하입니다.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가구원 수선정기준 (월 소득)1인 가구1,148,166원2인 가구1,88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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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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